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 신청방법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주의사항 및 제외대상

6. 자주 묻는 질문(FAQs)

7. 핵심 내용 정리


1.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주거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지원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월세를 직접 입금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선택

3.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은행 이체 내역 등)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의사항 및 제외대상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자

주의사항:

지원 기간 중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s)

Q1: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1: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7. 핵심 내용 정리

지원대상: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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