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주의사항 및 제외대상
6. 자주 묻는 질문(FAQs)
7. 핵심 내용 정리
1.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주거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월세를 직접 입금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선택
3.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은행 이체 내역 등)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의사항 및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자
• 주의사항:
• 지원 기간 중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s)
Q1: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1: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7. 핵심 내용 정리
• 지원대상: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